공지사항
무라벨 제품 판매 의무화에 따른 삼다수 공급 관련 안내
- 작성자 권준형
- 등록일 2025-12-03
- 조회수 297
안녕하세요 제주개발공사 입니다.
환경부에서 2025년 10월 1일에 고시한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판매가 의무화되어 2026년부턴는 무라벨제품만 생산됩니다.
2025년 12월부터 일반라벨 제품 생산량이 감소되어 12월 중에 일반라벨 제품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고 소진 이후에는 무라벨 제품 공급만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에서 2025년 10월 1일에 고시한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판매가 의무화되어 2026년부턴는 무라벨제품만 생산됩니다.
2025년 12월부터 일반라벨 제품 생산량이 감소되어 12월 중에 일반라벨 제품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고 소진 이후에는 무라벨 제품 공급만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